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우리나라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암, 후천성면역결핍증, 만성, 만성간로 말기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은 호스피스・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세계보건기구(WHO)에서는 완화의료의 대상을 “생명을 위협하는 질환”에서 “만성질환”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. 성인과 소아로 나누어 질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성인 만성질환을 나타낸 표 입니다.

<성인>

  • - 암
  • - HIV/AIDS
  • - 심혈관질환(급사제외)
  • - 간경변
  • -
  • - 만성호흡부전
  • - 당뇨
  • - 다발성 신경증
  • - 파킨슨병
  • - 알츠하이머
  • - 기타 치매
  • - 류마티스 관절염
  • - 다제내성 결핵 등

  • ※ 출처 WHO, Global atlas of Palliative Care at the End of Life. 2014.


소아 만성질환을 나타낸 표 입니다.

<소아>

  • - 급성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(acute life-threatening condition, 중증 질환이나 손상, 심한 영양결핍 등) 
  • - 만성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(chronic life-threatening condition, 암, 다제내성 결핵, HIV/AIDS 등) 
  • - 진행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(근육병 등)
  • - 진행하지는 않으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신경계 질환(정적 뇌병증 static encephalopathy, 강직성 사지마비, 이분척추 등)
  • - 초미숙아(severely prematurity) 또는 심각한 선천성 기형, 갑자기 사망한 태아나 아이의 가족(유산, 건강한 아이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 등) 

※ 출처 WHO, Integrating palliative care and symptom relief into paediatrics. 2018.

최종수정일 : 2024년 02월 07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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