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우리나라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암, 후천성면역결핍증, 만성, 만성간로 말기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은 호스피스・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세계보건기구(WHO)에서는 완화의료의 대상을 “생명을 위협하는 질환”에서 “만성질환”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. 성인과 소아로 나누어 질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|
<성인> |
|---|
※ 출처 WHO, Global atlas of Palliative Care at the End of Life. 2014. |
|
<소아> |
|---|
※ 출처 WHO, Integrating palliative care and symptom relief into paediatrics. 2018. |
최종수정일 : 2024년 02월 07일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

